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9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5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6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