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6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1.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2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기준 발동 물량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긴급관세 적용 대상 유지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을 물량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으로 계속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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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나)
변경 전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
변경 후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적용돼요. 또한,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은 이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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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
국내 농림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농산물의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예외적으로 매기는 높은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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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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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