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5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곡류 등 농산물의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과 기준발동물량을 2021년도에 맞춰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연장
쌀을 포함한 미곡류 16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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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별표 1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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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
국내 농림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높은 세율의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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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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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0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