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0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2024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654,995톤에서 440,236톤으로 하향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을 654,995톤에서 440,236톤으로 낮춰 2025년 한 해 동안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곡류 16개 품목에 특별긴급관세 계속 적용
2024년 12월 31일에 적용기간이 끝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다시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
변경 전
654,995톤
변경 후
440,236톤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시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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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긴급관세
WTO협정에서 정한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때 국내 농림축산업을 보호하려고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고율 관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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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4-12-20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