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1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 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땅콩, 수삼 등 22개 품목을 2013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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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4
- 예고 종료2012-12-21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