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7
- 공포
- 2014-12-26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3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 나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 다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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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나.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다.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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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2-17
- 공포2014-12-26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