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3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130호
개정이유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상위급 회의체로서, 국정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정책 조정·수립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회의체 기능 및 성격 명확화를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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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의체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조정회의'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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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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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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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범정부적
여러 정부 부처나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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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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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3
- 예고 종료2025-11-13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