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5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7.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8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곡류 등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과 기준발동물량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긴급관세 적용 시한 연장 및 재설정
농림축산물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7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적용할 대상과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적용돼요. 또한,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은 이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긴급관세
수입이 개방된 농림축산물 중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특별긴급관세).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1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