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8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8.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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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2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