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7
- 공포
- 2019-10-01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6호
개정이유 —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2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마스크팩과 탄소난방필름의 품목분류번호를 새롭게 추가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목분류체계 현행화
관세율표의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품목의 번호와 이름을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마스크팩과 탄소난방필름에 대한 품목번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존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마스크팩(제3307.90-4000호) 및 탄소난방필름(제8545.90-2000) 품목번호를 신설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2의 개정 사항은 시행 후 처음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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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특정 국가나 지역(예: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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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기타 자료(별표 2)특혜대상물품 및 세율.xls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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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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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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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8
- 예고 종료2019-09-17
- 공포2019-10-01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