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9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9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 나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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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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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9
- 예고 종료2009-12-09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