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8
- 공포
- 2010-12-28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8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9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대상을 관세부과대상 품목(HS 6단위 기준)의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 `07(1.8%)→`08(75%)→`09(80%)→`10(85%)→`11(90%)→`12(95%)
-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 품목으로 신규 추가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기존 [별표2]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대상을 관세부과대상 품목(HS 6단위 기준)의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 `07(1.8%)→`08(75%)→`09(80%)→`10(85%)→`11(90%)→`12(95%)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 품목으로 신규 추가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기존 [별표2]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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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08
- 공포2010-12-28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