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3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9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2005년12월 세계무역기구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나
2006년 3 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 확대를 표명하였음
- 다
2007년11월 9 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1.8% 수준에 불과한 최빈개발도상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관세품목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라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05년12월 세계무역기구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나. 2006년 3 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 확대를 표명하였음
다. 2007년11월 9 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1.8% 수준에 불과한 최빈개발도상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관세품목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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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8
- 예고 종료2007-12-13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