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3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30호
개정이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협력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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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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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8
- 예고 종료2007-12-13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