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1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따라서,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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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