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8호
개정이유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의 정상의 “2015년말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한다”는 블라디보스톡 선언(2012년 9월)의 국내법령 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중 5%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인하하기 위함
주요내용 —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서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 제4418.72호 중 다층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중 대나무제의 것 등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첨서상의 86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함(안 별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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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19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1123_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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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0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