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89호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한적으로 규정된 군비검증단 기능을 확대
- 나부단장 직위에 대한 편성근거 조항 삭제
- 다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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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적으로 규정된 군비검증단 기능을 확대
나. 부단장 직위에 대한 편성근거 조항 삭제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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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