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3
- 공포
- 2014-10-08
- 시행
- 201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43호
개정이유 — 국방부군비검증단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임무·기능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미래 대비(사찰·검증)에만 치중한 조직 운용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군비검증 업무와 더불어 군비통제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남북한 군사통합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대량살상 무기(WMD) 대응에 관한 업무수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부대명칭 변경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 나
설치(제 1조) 군비검증(사찰 관련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WMD, 군비통제 발전 지원 등 확대·강화된 역할명시
- 다임무(제 2조) : 3개항에서 5개항으로 확대
1)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분야 사찰 및 군사통합 연구 수행 및 지원
2) 국제군비통제조약 및 협약이행 업무
3) WMD 대응 관련 정책·기술 지원 업무
4) 군비통제 제반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
5)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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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대명칭 변경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나. 설치(제 1조)
군비검증(사찰 관련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WMD, 군비통제 발전 지원 등 확대·강화된 역할명시
다. 임무(제 2조) : 3개항에서 5개항으로 확대
1)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분야 사찰 및 군사통합 연구 수행 및 지원
2) 국제군비통제조약 및 협약이행 업무
3) WMD 대응 관련 정책·기술 지원 업무
4) 군비통제 제반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
5)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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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3
- 예고 종료2014-07-23
- 공포2014-10-08
- 시행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