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8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라서 직할시장 명칭이 광역시장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력 출동 요청권자에 대한 직책명칭을 수정하고, 부대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용어수정안 제2조, 제4조 제2항
(1) “제2군사령관”을 “제2작전사령관”으로 수정
- 나병력 출동에 따른 요청권자 수정안 제8조
) (1)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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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수정(안 제2조, 제4조 제2항)
(1) “제2군사령관”을 “제2작전사령관”으로 수정
나. 병력 출동에 따른 요청권자 수정(안 제8조) )
(1)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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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