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병사단령은 보병사단에만 국한된 근거법령으로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 외 다른 형태의 사단창설시 추가적인 부대령 제·개정 소요가 발생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부대창설·변경이 제한되므로 육군 사단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 사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단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병사단에만 한정되었던 범위를 육군 사단 전체로 넓혀서, 신속대응사단 등 다양한 형태의 사단을 더 유연하게 창설하고 변경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보병사단령 제1조(설치)
변경 전
육군에 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변경 후
육군에 사단을 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대령
군대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보병사단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2020-12-22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