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0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청 중심의 경과규정(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을 해양경찰청의 인사관리 실정에 맞는 경과제 운영이 되도록 별도로 정하여 ‘특임경과’를 신설하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도 해양경찰순경공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기과목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응시연령 완화하는 등 해양경찰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
- 가해양경찰 실정에 맞는 경과 규정을 신설제1조의1
총경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부여하는 경과에는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로 구분하되, 특임경과의 경우 경정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나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조정점수제 신설제6조제1항제2호, 별표6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선택과목간 편차 조정을 위해 조정 점수제 도입
- 다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별표 2
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응시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여 일반국민의 채용시험 응시기회 확대
- 라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순경공채 필기시험과목 개선별표 3
순경공채 필기시험 5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에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과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경찰 실정에 맞는 경과 규정을 신설 (제1조의1)
총경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부여하는 경과에는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로 구분하되, 특임경과의 경우 경정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부여
나. 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조정점수제 신설 (제6조제1항제2호, 별표6)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선택과목간 편차 조정을 위해 조정 점수제 도입
다. 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 (별표 2)
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응시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여 일반국민의 채용시험 응시기회 확대
라.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순경공채 필기시험과목 개선 (별표 3)
순경공채 필기시험 5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에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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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8
- 예고 종료2012-11-10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