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30호
개정이유 — 국군복지단이 수행하던 군인복지기금 중 학자금 대부 업무 및 상환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기로 함에 따른 개정임
- 가
제2조(기능)에 학자금 대부업무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함. 4. 「군인복지기금법」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계정에 관한 사항
- 나
제5조(업무분장) 제2항에 다음과 같이 학자금 대부업무에 관련한 문구를 추가함.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연금 등의 지급 및 지급 청구, 학자금 대부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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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조(기능)에 학자금 대부업무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함.
4. 「군인복지기금법」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계정에 관한 사항
나. 제5조(업무분장) 제2항에 다음과 같이 학자금 대부업무에 관련한 문구를 추가함.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연금 등의 지급 및 지급 청구, 학자금 대부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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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