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086호
개정이유 — ’21년 장군직위 조정계획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장성급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대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임무)에서 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를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합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장 임명 대상 변경
소관 부처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직위를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군무원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변경 전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변경 후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국방부 등에서 근무하며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군재정관리단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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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9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7-27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