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2
- 공포
- 2022-04-01
- 시행
- 202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육군미사일사령부 개편에 대한 부대위상 제고차원에서, 부대명칭을 ‘육군미사일사령부’에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에서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며’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미사일사령부의 명칭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바꾸고 그에 따른 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대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부대 개편을 통해 부대의 위상을 높이고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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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육군미사일사령부령
변경 전
육군미사일사령부령
변경 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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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군조직법 관련 규정과 군인사법 시행령 등 연관된 법령의 부대 명칭도 함께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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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종심
적의 후방 지역(깊숙한 곳)을 의미하며, 적의 방어선 뒤쪽까지 침투하여 타격하는 작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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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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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3-02
- 공포2022-04-01
- 시행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