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5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 나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를 직업윤리와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성적 계산 방식 개선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무도 단증을 면접이 아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반영하도록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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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변경 전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변경 후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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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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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식 체력검사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개별 종목의 기록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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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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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6
- 예고 종료2022-07-05
- 공포2022-09-20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