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대행자 지정에 있어 인원수의 제한(현행 최대 5인)을 폐지하여 업무대행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맡는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때 최대 5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없애고, 업무 특성에 따라 인원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대행자 인원 상한 폐지
현행은 업무상 여러 사람이 필요하면 5명 이내에서만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5명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의3제2항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지정 인원)
변경 전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하되, 업무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시행규칙)
각 부처의 장관이나 청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7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4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6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4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