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 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경찰공무원의 휴 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며, 직위해제 외에 본 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 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사발령 시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 확대
기존에는 직위해제 시에만 포함하던 처분사유 설명서를, 이제는 본인의 신청이 없는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함께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변경 전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용권자는 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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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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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위해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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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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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