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2
- 공포
- 2022-10-11
- 시행
- 2022-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5호
개정이유 — 근속승진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근속승진 대상자를 적시에 근속승진 임용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까지 확대 실시하려는 것임
- 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근속승진임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 나
임용 시기별로 임용권자는 경감 근속승진 대상인원 및 임용인원을 임용일 20일 전 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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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근속승진임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나. 임용 시기별로 임용권자는 경감 근속승진 대상인원 및 임용인원을 임용일 20일 전 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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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3
- 예고 종료2022-09-22
- 공포2022-10-11
- 시행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