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개정,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순직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 등으로 분명히 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인 별도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엄정하게 심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승진 대상자를 순직 인정자로 명확히 해요
특별승진 대상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중, 전투·대간첩작전 등에서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거나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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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2항(특별승진대상자)
변경 전
전투, 대간첩작전 등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변경 후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①전투·대간첩작전 등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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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시행일과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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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승진
근무기간 등 일반 승진 요건과 상관없이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하는 승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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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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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9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