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특혜대우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인‘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를 종래 관세청 고시에서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의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 수출입 기업과 과세당국의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발급 기한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 관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을 시행규칙으로 옮겨와 법적 효력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용어 정의 중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변경 후
4. "원산지증명서"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참가국의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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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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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증명서
수출하는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증명하여, 해당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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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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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0
- 예고 종료2023-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