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1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개정안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제2차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신설 및 관련 규칙 개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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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5-11
- 공포2018-06-12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