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001호
개정이유 — 국방부근무지원단장 직위를 군무원(2급)에서 장군(준장)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부대령 상 단장의 신분을‘장성급 장교’로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주요내용 — 단장의 신분을“2급 이상 군무원”에서“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신분을 2급 이상 군무원에서 장성급 장교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장 직위의 신분 변화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신분을 기존 '2급 이상 군무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단장 및 참모장)
변경 전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변경 후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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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성급(將星級)
장군을 의미하는 말로, 군대에서 높은 계급인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통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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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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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9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2024-03-26
- 시행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