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병대사령부의 항공정책ㆍ항공작전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참모부로 항공참모처를 신설하고, 인사참모처의 인사근무ㆍ행정에 관한 업무를 복지전직지원참모처로 이관하면서 부서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인사참모처 및 복지전직지원참모처를 각각 인사계획참모처 및 인사근무참모처로 변경하며,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참모처의 전문교육 및 군 인적자원개발 업무와 전력기획실의 교리발전, 교범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