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1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1호
개정이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 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3.30~27.21%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합판을 수입하는 업체에 앞으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를 다시 부과
기존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끝났어요. 소관 부처는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했고, 부과를 끝내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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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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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외국 업체가 자기 나라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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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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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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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0-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1
- 예고 종료2024-06-21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