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2
- 공포
- 2020-11-06
- 시행
- 2020-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8호
개정이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1호, 2017. 5. 8.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5월 7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3.98%~27.21%로 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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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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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0-22
- 공포2020-11-06
- 시행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