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3
개정이유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의 위탁,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ㆍ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 나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 마련안 제16조의3
재난·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
- 다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시스템 보유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정함.
- 라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42조제6항
중개매체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접수·평가 및 조사 등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함.
-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42조의2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 바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비급여진료 내역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위탁 기관, 비상상황 때 기준 완화 요건, 시스템 안전 조치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를 맡을 기관을 정해요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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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 조사·분석·통계 생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요. 위탁받은 기관은 운영 계획과 수행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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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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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대면진료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통신수단 등으로 하는 진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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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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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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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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