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11-21
- 시행
- 2017-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6호
개정이유 —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해당 병원 또는 기관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 나전공의의 정원 조정에 관한 근거 조문 정비안 제8조 및 제1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수련기관에 대한 전공의 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과목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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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변경 전
비뇨기과
변경 후
비뇨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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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기존의 규정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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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관계 기관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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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170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요내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_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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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11-21
- 시행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