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07-01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함.
- 가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안제2조제1항, 별표제4호
1) 필수진료영역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및 중환자진료에 대한 기준 신설
2)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지양하도록 외래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신설
- 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준수의무 신설안제2조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다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안제5조제1항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라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신설별표제6호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안제2조제1항, 별표제4호)
1) 필수진료영역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및 중환자진료에 대한 기준 신설
2)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지양하도록 외래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신설
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준수의무 신설(안제2조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안제5조제1항)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신설(별표제6호)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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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07-01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