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7
- 공포
- 2017-02-10
- 시행
- 2017-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41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함.
- 가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의뢰·회송 협력 체계화 기준 신설안 별표 제1호다목
환자가 적합한 자원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질환자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의뢰·회송 협력체계를 지정기준으로 신설
- 나상급종합병원의 실습 간호대학생 교육기능 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나목
양질의 간호사인력 배출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실습 간호대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정기준으로 신설
- 다상급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실 기준신설안 별표제3호라목
심각한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을 지정기준으로 신설
- 라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변경안 별표 제4호가목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기준을 변경
- 마의료서비스(의료질) 기준 신설안 별표 제5호나목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 상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에 환자 의뢰·회송 체계, 간호대학생 교육, 음압격리병실, 질병군별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반영하여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자 의뢰 및 회송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과 연계된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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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2항 4호 및 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료협력체계 현황과 간호실습생 교육 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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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음압격리병실 기준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첫 평가 시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조건의 입원치료병실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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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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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칙 등 개정 추진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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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8
- 예고 종료2016-08-17
- 공포2017-02-10
- 시행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