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6-08
- 시행
- 201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66호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안마원의 연면적을 확대하여 안마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하는 행정처분의 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 11 개정, 2010. 11. 12 시행)으로 안마시술소가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됨에 따라 시장?3군수?3구청장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3군수?3구청장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확인안 제10조제2항 신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 11 개정, 2010. 11. 12 시행)으로 안마시술소가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함 (2) 안마시술소를 개설신고를 받은 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이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안마원의 연면적 및 종업원 수 확대안 별표1
(1) 안마시술소(830㎡ 이하)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안마원의 연면적을 현행 115㎡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적 확대에 맞추어 시설관리 종업원 수를 2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확대함 (2) 안마원 연면적 및 종업원 수 확대로 안마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폐업 신고 불이행시 행정처분 단계 축소안 별표2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폐업하려는 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경고 또는 시정명령) → 2차(영업정지 1개월 이하) → 3차(영업정지 2~3개월) 처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차(폐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폐업을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최장 4개월에 걸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동 업소의 양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자 해도 폐업신고가 안되어 있어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4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2단계로 축소하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폐업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후(영업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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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1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6-08
- 시행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