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4-01-17
- 시행
- 202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5호
개정이유 — 19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 진료실적 등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한방전공의 수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1)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서 한방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삭제함.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진료실적 기준을 환자 주요질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는 하향,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방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한방병원의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 실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련환경 중심의 기준 정비
한방전공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항목을 삭제하여 수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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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2. 전문과목별 기준
변경 전
침구과는 퇴원환자 50명 이상, 한방재활의학과는 퇴원환자 30명 이상이 기준이었어요.
변경 후
침구과와 한방재활의학과 모두 퇴원환자 1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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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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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한방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거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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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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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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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4-01-17
- 시행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