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1-01-21
- 시행
- 2011-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9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2009.01.30. 공포, 2011.01.3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 (1)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인 수 등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 나
전문병원 지정 절차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병원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토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전문병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다
수시평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지정시의 진료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라
전문병원 지정 취소 (1)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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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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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1-01-21
- 시행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