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2021-08-11
- 시행
- 2021-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38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세탁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의 구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의 정비, 감염 예방교육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세탁물의 수집·보관 기준, 운반차량 및 운반용기의 소독 방식, 처리업자의 운반차량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에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포함하고, 의료기관세탁물의 종류에 청결세탁물을 신설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
- 나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 사항을 반영하여 세탁금지 세탁물에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을 포함하고, 제3급감염병인 황열과 뎅기열은 제외함안 제5조
- 다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손위생, 개인보호구 착탈의,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등을 포함안 제8조
- 라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청결 영역과 분리하고, 청결세탁물은 오염영역과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 마
운반차량 적재고와 운반용기 소독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운반차량과 운반용기의 소독은 청결세탁물을 운반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별표1
- 바
세탁물 운반차량을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각각 1대 이상 구비하도록 하는 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하고,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수집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을 동시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청결세탁물 운반 전에는 차량 적재고를 소독하고 이를 소독일지에 기재하도록 함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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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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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2021-08-11
- 시행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