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9
- 공포
- 2014-09-26
- 시행
- 201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4호
개정이유 — ○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수련병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며, 연차별 수료증 확인증 발급을 허용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290호, 2014. 4.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합수련 파견기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계에서 제출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수련과정 운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9호
1) 통합수련병원간 파견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 통합수련을 위한 파견기간의 최대범위를 정하고, 통합수련병원 인정시 판단을 위한 자료 요청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통합수련을 위한 병원간 파견기간을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수련기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합수련기관 인정을 위해 약정서, 병원군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휴직·병가 등으로 수련 받지 못한 전공의 특례안 제4조제3항, 제4항
1) 휴직·병가 등으로 수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공의는 해당 연차의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나,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기간만 수련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여 수련받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끝난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 자격인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다수련병원에 대한 감독안 제9조의2, 별지 제10호, 제11호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 연차별 전공의 수련 확인 또는 이수(예정)증명을 하기 위하여 전공의 및 수련이수자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병원별 수련규칙을 공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등에게 전공의 명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이상 공표하도록 함
- 라시정명령 방법 명시안 제9조의3
1)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미달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 마기타 제도 개선안 제4조제2항, 안제10조, 안 제11조, 별표1 ∼ 별표3
1) 수료증 발급기준, 전문의 시험 위탁 대상 기관 등을 완화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
2)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며,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토록 하고, 의협으로 정해진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을 영제18조제2항에 따라 삭제하며, 전문학회의 의견에 따라 수련과목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현실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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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6-19
- 공포2014-09-26
- 시행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