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7호
개정이유 —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하여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의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전공의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과목의 명칭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및 제9호서식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중에서의 비뇨기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 나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 변경안 제10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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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과목의 명칭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및 제9호서식)
-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중에서의 비뇨기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나.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 변경(안 제10조)
-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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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70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요내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_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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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