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4호
개정이유 —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검사 수행 주체 일원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서류검사의 수행주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변경함. (1) 국회 결산지적사항(2006년)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을 단일화 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에 대하여 등록시, 변경시, 부적합장비판정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1)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용, 품질관리검사, 정도·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다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1) 2007년 5월 2일 의료자원팀-3234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제한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유발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명확한 명기를 하고자 함. (3) 또한, 우리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함. (2008.7)
- 라
특수의료장비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 중 팬텀영상검사를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지양, 동등함이 검증된 팬텀으로 확대하고 일부 합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조정함.
- 마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을 강화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함. (1) 현행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이 미약하여 기준을 강화하여 품질관리검사기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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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6
- 예고 종료2008-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