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9
- 공포
- 2010-01-29
- 시행
- 2010-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1호
개정이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과목 설치ㆍ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한방병원은 공동활용병상 인정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한방병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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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한방병원은 공동활용병상 인정
-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한방병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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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9
- 예고 종료2009-10-19
- 공포2010-01-29
- 시행20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