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5-15
- 시행
- 2009-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82호
개정이유 — 행정처분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며 자동차보험 거짓청구시 처분을 위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처분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함. (1) 행정처분 감경기간을 기소유예시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함. (2)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토록함
- 나
자동차보험을 거짓청구하는 경우 행정처분 양정 산정을 위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
- 다
선택진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함.
- 라
행정처분 기간 소수점 이하 산출시 처리근거 마련 등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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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처분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함.
(1) 행정처분 감경기간을 기소유예시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감경기간의 상한을 설정함.
(2)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토록함
나. 자동차보험을 거짓청구하는 경우 행정처분 양정 산정을 위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
다. 선택진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함.
라. 행정처분 기간 소수점 이하 산출시 처리근거 마련 등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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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8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5-15
- 시행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