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8
- 공포
- 2011-02-15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72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우수한 의료기사 등의 인력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을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과목 체계에서 직무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는 등 국가시험 과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등 직종에 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중심의 통합 과목 형태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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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등 직종에 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중심의 통합 과목 형태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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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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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6
- 예고 종료2010-05-28
- 공포2011-02-15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