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12-05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0호, 201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시험 응시제한을 구체화 함(안 제10조의2)
1) 개정법률에서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의 처분사유와 위반정도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하위법령에 위반의 내용에 따른 처분의 정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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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시험 응시제한을 구체화 함(안 제10조의2)
1) 개정법률에서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의 처분사유와 위반정도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하위법령에 위반의 내용에 따른 처분의 정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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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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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2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12-05
- 시행2013-12-05